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검 소지 허가증 (문단 편집) == 법조문 == >'''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 제2조 (정의)''' >② 이 법에서 "도검"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·검·창·치도(雉刀)·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>---- >'''같은 법 시행령 제4조 (도검)''' >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>1. [[월도]] >2. [[장도]] >3. [[단검|단도]] >4. 검 >5. [[창(무기)|창]] >6. [[나기나타|치도]] >7. [[비수]] >8. [[폴딩 나이프|재크나이프]](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) >9. [[오토매틱 나이프|비출나이프]](칼날의 길이가 5.5센티미터이상이고,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) >10.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>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[[http://www.law.go.kr/LSW/lsBylInfoPLinkR.do?lsiSeq=195945&lsNm=%EC%B4%9D%ED%8F%AC%E3%86%8D%EB%8F%84%EA%B2%80%E3%86%8D%ED%99%94%EC%95%BD%EB%A5%98+%EB%93%B1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+%EC%8B%9C%ED%96%89%EB%A0%B9&bylNo=0001&bylBrNo=00&bylCls=BE&bylEfYd=20170726&bylEfYdYn=Y|별표 1]]과 같다. >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